▲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대상관내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또는 65세 미만 (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선정되어 장기요양 인정서를 통보받은 1~5 등급자등 / 등급 외 수급자)